인증심사 시 취득하고자 하는 인증에 따라 ISMS 단일 인증, ISMS-P 단일 인증, 다수 인증, 예비인증, 인증의 특례 중 하나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음
3. ISMS-P 인증체계
인증협의회 : 법/제도 개선 및 정책 결정,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지정(과기정통부, 개보위)
인증기관 : 제도 운영, 인증심사 수행, 인증서 발급, 인증심사원 양성 및 자격관리(KISA, FSI)
심사기관 : 인증심사 수행 (KAIT, TTA, OPA, NISC) // KISA 및 FSI도 심사기관에 포함되어 있음
4. 인증기관/심사기관 지정
신규지정 절차 : 정책협의회 절차 협의 → 개별 부처 공고 → 신청서 제출 → 최후 결정 → 지정서 발급
재지정 절차 : 기존 인증기관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 까지 재지정 신청
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 : 인증심사의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관련 컨설팅 수행, 인증절차 생략, 심사에 영향력 행사 등 금지 노력
5. 관련 법령
6. 의무 대상자
ISP
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IDC
정보통신망법 제46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
다음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
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,500억원 이상인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- 「의료법」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-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(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)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
전년도 일일평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자
7. 인증심사 생략 대상 및 요건
ISMS 일부 심사 생략을 받을 수 있는 대상 - ISO27001 혹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점검을 수행한 경우 (20% 감면) - ISMS단일 인증만 가능하며, ISMS-P / 혼합인증은 일부 생략을 할 수 없음 - 생략은 최초 및 갱신 심사 시점에 신청이 원칙이며, 사후 심사 때 생략 시 인증서 변경 등의 절차 필요
생략 요건 - ISO27001 범위와 ISMS인증의 범위가 일치하여야 함 - 생략 범위 : 2.1~2.3(관리), 2.4(물리), 2.12(재해복구)